시민단체 “고로정비 명목 연간 150회 이상 상시배출” 주장
환경오염·지역주민·노동자 건강상 위해…즉각 중단 촉구
전남도 “고로는 정상공정 처리 또는 별도 집진시설 설치해야”

(포항=김중환 기자) 포스코가 고로(용광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이삼일에 한번 꼴인 연간 150회 이상을 긴급 상황이라는 이유로 어떤 저감시설도 없이 상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인 고로가스를 배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한밤중과 새벽에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증기라고 속여 대기 중으로 배출해왔다는 것이다.

광양만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은 지난 19일,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온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하기 위해 연간 150차례 이상, 즉 2∼3일에 한 번꼴로 분진과 유해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도 없는 브리더(가지배출관 - 공기를 빼거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를 통해 유독화학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한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치해온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행위는 포스코가 ‘사고 예방’이란 명분으로 대기환경법을 악용하면서 배출해왔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31조)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로의 수리와 보수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요인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도 등이 대기로 배출돼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광양만녹색연합과 녹색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만 해도 230,000ppm 농도가 1시간 가량 6,900㎥나 대기로 배출 되됐다. 고로가스의 성분은 질소(49.9%), 일산화탄소(23.6%), 이산화탄소(22.1%), 수소(4.4%)로 알려져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증기와 함께 배출된 가스 성분을 정확히 공개할 것과 무단배출로 인한 낙진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브리더를 통해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브리더가 ‘안전설비’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의 집진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안전장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당시설(고로)은 집진시설이 없으므로 배출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대기오염물질은 정비작업일지라도 정상적인 공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별도의 집진시설을 설치해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인 만큼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의 긴급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운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 고온·고압 작업과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의 소결과정 그리고 고로(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을 발생시킨다.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주민과 노동자들은 환기능 장애 중 제한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암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수질과 토양오염까지 야기해 온 포스코와 정부에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중단, 제철 사업장 배출 물질과 총량 정보공개,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영향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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