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장 김도연

여러분들의 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컬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부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나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 기준으로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화재의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 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이 설치의무와 소방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각 1대 이상을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이 나눠진 공간마다 각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소화기구 판매처 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설치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등의 비상시에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하면 재산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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