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남정생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특정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교육 기한 내 이수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9월 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 또는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 041-730-0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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