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영덕=임상휘 기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영덕군이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세정업무에 힘쓰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납부 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2.5%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다. 오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이덕규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주시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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