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라운드테이블 패널 참여

(수원=현재용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포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광역지자체는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으로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광역지자체 세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늘어난 세수가 기초지자체에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광역 세수만 증가하면 기초지자체는 늘어나는 ‘매칭사업’ 때문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현재 8:2 구조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지만,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정부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 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돼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해야 ‘생활 경찰’이 실현될 수 있다”면서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는 광역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대도시들의 행정·제도적 한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 시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서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특성·다양성을 반영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인 ‘다양성’을 두루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회의’의 법적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협력기구가 광역자치단체장 위주로 구성되는 흐름을 일선 시·군·구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력회의 구성원을 지방 4대 협의체가 동수로 추천해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지방 4대 협의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식과 라운드테이블, 주제 발제,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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