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김봉익 기자)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백)의 심의를 거쳐 당초 예산보다 168억 1천만원 증액된 3,445억 2천 6백만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연백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계속성, 신규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심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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