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및 국내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예산 수반사업 외의 협약이나 계약 등이 시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청 사무의 기관위임 사무 여부, 시장의 권한 침해 우려, 투자유치 경쟁력 약화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간 논란이 되었다.

수정안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수정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열띤 토론을 통해 현명하게 조정된 민주적 결과라 하겠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