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영남취재본부 국장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발생했다는 연구조사단의 발표이후 지역 정치권을 필두로 책임규명과 관련자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역대급 재앙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민들에게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소 물주입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나자 보상대책기구도 이원화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역대정권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1년 4개월전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이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메가톤급으로 터져나오자 지역정치권에서는 여야진영에 따라 지열발전소가 어느 정권에서 시작됐는지를 놓고 ‘정권책임론’을 들먹이는 등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포항지열발전소의 시작과 역대정권과의 상관성

정부의 2006년 ‘심부지열에너지 개발사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포항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은 노무현 참여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사업 연구’의 일환으로 사업연구가 시작된 것이 시초로 볼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서울대 등이 참여한 포항지열발전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 포항지역 일대 2km의 땅속까지 굴착을 완료, 열펌프를 활용 2차 급탕방식으로 열교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개념이 정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정부인 이명박 정부당시 지열상용화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열발전상용화 연구개발(R&D)사업’은 2016년 6월 1차 설비를 완공하고 시험발전을 시작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으로 주관업체인 ㈜넥스지오와 포스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한 이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총 4천가구가 사용할수 있는 6.2MW규모의 상업적 지열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열발전소 추진의 경과과정을 볼 때 노무현 참여정부(2003년~2008년)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했으며, 이명박정부(2008년~2013) 기간동안 상용화에 들어간 셈이 된다.

결국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특정정권의 책임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포항지열발전소 물주입후 미소지진발생, 대처미흡

관련학계와 학자들에 따르면 정작 포항지진은 발전소 물주입후 미소지진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시험가동이후 물 주입 시 마다 미소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대해 초동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하 4천m 깊이까지 모두 3천6백81톤의 물을 주입했는데 이후 23일 포항 북구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3일후 물을 주입하자 다시 미소지진과 관측됐으며, 이후 약 4개월간 물주입 중단후 2017년 3월 16일부터 1개월간 2천8백톤의 물 주입후 또 3.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학자들은 “지열발전소 개발에 참여한 외국업체가 지진계를 설치했는데 소규모 미소지진들의 정확한 발생위치가 확인됐다”며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이 같은 미소지진에 대한 대처를 조속히 추진, 가동중단 등 대처방안을 마련했다면 역대급 재앙은 사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포항시와 포항지열발전소의 상관성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들어선 것은 정부의 심부지열에너지 적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불운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미래에너지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은 있으나 지열발전소 건립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관리부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포항시와 시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등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자칫 정부차원의 ‘피해보상’문제가 ‘책임론’에 휘말려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사업은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 1차설비 완공이후 미소지진 발생에 대한 관리부실이 핵심쟁점이라는 점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 물 주입에 따른 미소지진으로 판단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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