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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