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특강

(김천=송영수 기자) 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4월 1일 김천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김세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외부강사인 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 김주원 지점잠을 초빙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김천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비롯하여 청탁금지 및 부패방지법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김세운 의장은“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자시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라며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조직내부에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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