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권영대 기자) 포항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죽도시장 상인회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장모(51)씨 등 45명은 최근 "불법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히시어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부과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진정서에서 "죽도시장상가번영회가 교묘한 방법으로 노점상인들을 상대로 한 폭행, 폭언 및 현금 갈취는 2013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상가번영회가 우월적 지위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장터세 명목으로 노점상인 200여명을 상대로 매일 현금 1천원씩을 갈취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포항시 소속 노점단속원이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며, 시의 책임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죽도시장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이는 20여년 전부터 청소 비용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탈법적 행태는 인접 죽도시장번영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반면 대로변 쪽은 몇년 전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겠다"고 반발해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