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예방홍보팀 소방장 이선호

봄, 봄, 봄이 왔네요. 라는 노래가 가사가 있듯 이제 어느덧 완연한 봄이 다가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 증가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소각과 상춘객들의 담뱃불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시기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 기준으로 산불 발생이 250건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74.09ha에 이르렀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0건으로 16%, 논ㆍ밭두렁, 쓰레기 소각이 66건으로 26%를 차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불 발생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불 발생 건수 중 연평균 2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인접 지역 논ㆍ밭두렁 소각 시 소방서에 신고한 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시행한다. 특히 기상예보에 유의해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정하는 등 기후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입산자의 실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 시에도 성냥ㆍ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대형 산불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관서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어려운 경우 소방차량 전진 배치ㆍ뒷불 감시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논밭두렁 소각의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산불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무허가로 산림에 근접한 100m 안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갖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산불이 나면 그동안 애써 가꾼 산림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불을 피우지 말고, 입산통제 지역이나, 등산로 폐쇄지역은 입산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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