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만중 기자)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포승산업단지 및 도로변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불법 주정차가 자주 발견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위험물차량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고지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상치장소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동거리 등의 불편으로 상치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평택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의 상치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적발조치 하게 된다.

이를 위반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근거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 및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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