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보상·도시부흥, 진상조사·책임소재 규명 법안 발의

(포항=권영대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 발표된 후 열흘 만인 지난 1일,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설명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김정재 의원은 “포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십만의 주민이 끝도 모르는 소송으로 내몰리는 판국에 특별법 제정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면서, “다행히 특별법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통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안처리과정에서 법의 시급성, 중요성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인데,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안건 상정 시 최우선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은 물론,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포항시의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담겨있다.

아울러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재난수습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발의로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배상과 도시부흥, 그리고 지열발전의 책임규명을 위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미비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과 공청회 등을 통해 포항시와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피해배상이라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특위 구성 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항지진은 굳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의원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지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국가가 아닌 자, 즉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후 포항시의회와 11ㆍ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찾아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의원, 범대위 공동대표와 위원들에게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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