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보건소 방문 “보건소장실에서 계속 근무하라”
보건위생과장 “위로 차원서 한 말인 것 같다” 답변
시민들,“공석 보건소장실에 있다는 자체가 이해 안가” 
“시장 공석이면 부시장이 시장실서 근무하겠네” 빈축

(기동취재팀=여태동 기자) 경북 상주시(시장 황천모)가 지난 1월 9일 특별승진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자 지난달 6일 보건소장과 보건위생과장 인사를 원상복귀 했으나, 보건위생과장이 공석인 보건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취재진은 지난달 6일 인사를 통해 보건소장 직무대리에서 위생과장으로 원상복귀한 A씨가 공석인 보건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의혹 제보를 받고 찾아가보니 보건소장실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날 취재진이 A씨에게 “공석인 보건소장실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여기서(보건소장실)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위생과장실)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위생과장실에서 결재를 하다가 잠깐 뭐 할 것이 있어서...”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지난 3월 6일 “상주시로부터 시 보건위생과장으로 원상복귀 인사 후, 상주시장이 보건소를 방문해 여러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보건소장실에서 계속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질의하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를 전해들은 상주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복수의 시민들은 “시민들과 공무원 노조로부터 문제가 제기돼 원상복귀한 위생과장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석인 보건소장실에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이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고 상주시가 부끄러운 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시민 B씨(62, 계림동)는 “만약 시장이 공석이면 부시장이 시장실에서 근무하겠네”라고 비아냥 거리며 “공직에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아직 위계질서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가”라며 혀를 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 1월9일 감사원감사를 받아 처분대기중인 5급 사무관을 4급으로 발령 내고, 6급 농업직 공무원을 부면장으로 보낸 뒤 8일 만에 5급 보건직 자리로 옮기는 등의 특혜 인사로 물의를 빚어 공직사회의 반발을 샀다.

시는 그동안 보건전문직이 맡아야할 보건소장에 행정직이 직무대리로 보건소를 이끌어가다 수년간 감사에 지적되는 등 직렬규칙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건직인 A씨를 지난 1월 9일 보건위행과장에서 보건소장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말 정년퇴임하는 보건소장후임자로 지난해 9월께 보건전문직(의사)공모·공고를 했으며. 1차 1명, 2차 1명(소아과전문의)만이 응모했었다.

시는 더 이상 응모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 1명만을 놓고 면접심사한 결과, 직전까지 울릉의료원장으로 근무했던 응시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하고 적당한 시차를 둔 뒤, 사무관 승진이 3년도 안된 보건직인 시 보건위생과장 A씨를 상주시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달 14일 담화문에서 ▲직렬에 부합하는 원칙있는 인사를 시행하라 ▲법과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와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라 ▲상주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인사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해소 대책을 수립하라고 발표했다.

상주 시민들은 “직렬규칙을 위반하면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원용하더라도 이런 인사를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성토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18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전문직위 채용 및 4·5급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1월 23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 특별인사가 이뤄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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