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환경 관련 위반여부 검찰이 철저히 가려 달라
광양제철소보다 10년 더 가동…포항제철소 행정조치 없어
정부와 지자체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해야 
8주 1회 정비·재가동 작업시 오염물질 주기적 무단 배출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스코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포항=김중환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8일 사회연대포럼,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정비와 재가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포스코의 환경 관련 위반여부를 검찰이 철저히 가려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포스코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히 위반해왔다고 믿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철소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진상을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영산강환경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전달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철저한수사와 조치를 촉구하며 포스코 고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광양제철소보다 10년 이상 가동해온 포항제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됐다는 실태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시설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 예방을 위해 비상시에만 운영되도록 규정돼 오염배출 방지시설이 면제됐지만 8주에 1회씩 이뤄지는 정비와 재가동 작업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38조 2항(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에서는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 배출 가스를 전량 포집해 오염물질을 정제해 연료로 재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 고로의 긴급밸브에서는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지만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브리더는 제철소의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 설비로 대기 배출 시설 허가증에 기재돼 있고, 세계 모든 제철소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중”이라며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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