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김종일

골목길이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는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다. 요즘은 지상식 소화전 뿐 만 아니라 비상소화장치함, 우리동네 소화기, 보이는 소화기, 승하강식소화기 등등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다보니 거리를 다니다보면 소화전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주차를 해야 할 때도 소화전 앞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소화전 앞에 당당하게 주차를 한다. 어떤 분들은 주차공간도 없는데 왜 여기다 소화전을 설치했냐며 흥분하시는 분도 계셨다. 

소화전은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대형 화재 시, 소화전은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화전 이지만 ‘오늘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차를 한다. 소방차로 365일 순찰도 다니면서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 홍보도 하고 현장 계도도 하지만 그때 뿐 일때가 많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불법 주 ·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인원, 시간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법 적용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화전주변 5m 주정차 금지는 나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소화전 앞에 주·정차 금지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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