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범행 주도·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등 사안 중요

(기동취재팀=여태동 기자) 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에서 열린 황천모(61)상주시장의 선거법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황시장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 A씨를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을 제공한점, 진술에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는점 등을 들어 양형상 참작사유가 없고 사안이 중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 징역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업가 A씨에게도 선거법위반혐의로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인 사무장 B씨는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800만원을 받은 혐의인 C씨는 벌금200만원에 추징금 800만원을, 500만원을 받은 혐의인 D씨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황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업가 A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2천500만원은 황시장이 빌려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 항변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황 시장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은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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