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갑질행정, 늑장행정, 소극적행정이 서비스 정신으로 민원 대웅 할 공직자 자세가 나올 태세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사업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을 접하지 않고서는 되는일이 없다.

그러나 인·허가를 접수 해 놓고도 정해진 처리기간에 성사시키기란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한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애 대해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원에서는 ‘ 공무원 소극적 행정 신고센터’가 마련됐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찾을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직자들의 태도는 민원이 제기 된다고 해도 나름대로 빠져나갈 길을 터놓고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소극적 행정 신고 센터’가 설립된 것에 국민들은 반기고 있어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행정이 15일의 처리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도 온갖 이유로 ‘보안통보 요청’을 해와 수개월 기간을 끌어가는 지자체행정이 서비스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자치단체 인·허가 부서 담당 공직자들의 횡포와 갑질 행정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민원인에게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피해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행정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소극적 행정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갑질행정과 민원인 골탕 먹이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어 민원인들에게는 주목받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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