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 부의장 대표 발의

(광주=방용환 기자) 광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방세환 부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가 3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했다.

방세환 부의장은 “장애인 가족들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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