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민용 기자) 산림법이 강령하지만 무허가 벌책 행위가 난립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경 81루 3239 기아 1톤 차량이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2의 뒷산에서 소나무 약 1톤 가량을 무허가로 운반 반출하고 있다.
이날 불법 반출한 소나무를 운반한 차량은 경남 창녕군 영산IC를 통과해 창녕군~대구 방향 산업도로를 이용한 사실이 제보되고 있다.
산림법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 소나무 불법 훼손 반출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소나무를 가꾸려면 수십년간 키워야 하지만 불법으로 산림법령을 어기는 행위자들은 아랑곳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계당국은 운반차량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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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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