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윤수연 기자) 상주시의회는 16일 오전 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의장의 겸직금지위반과 관련하여 10일간 시의회 출석금지를 결정했다.

상주시의회가 겸직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김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위배된다는 행안부의 결과 통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결정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10표, 반대5표 기권1표로 결정되어 시의회 출석금지 10일간의 징계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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