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권영대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후보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제공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110만 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지난해 1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10명에게 수당을 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내렸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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