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
시계 외 할증률 20% 현재와 동일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는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4일부터 현재보다 800원 올라 3800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지난 4월15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용인 등 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가형’요금체계의 추가요금은 2km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률(오전0~4시)이나 용인시를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률은 20%로 현재와 같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 친절도, 택시 내부 청결 상태 등 서비스 개선과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오후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택시 가운데 25%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승객이 요구할 경우 인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법인택시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하며,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내에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벌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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