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단속 절실...

(인천=김광수 기자) 인천서구 봉수대로 806(연희동1F)아시아드 주경기장 A커피숍 매장 내 고객들에게는 1회용(플라스틱 컵)을 제공 할 수가 없는데도 지난11일 오후 1시경 고객에게 커피를 주문하는데도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담아주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후에도 커피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도 프라스틱컵에 담아주었다. 약50여개의 테이블 상판에는 환경부에서 1회용컵 제공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부과라는 스티커가 다 부착되어 있었지만 그 또한 이곳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한 사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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