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남정생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1인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안재철 예방교육팀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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