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의원발의·집행부 조례안 등 처리

(대구=김귀순 기자) 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최상국)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 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대곤 의원은 문화 창작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도일용 의원은 ‘달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동윤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3건과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4건, (재)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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