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노철진 기자) 구례경찰서장(총경 이임재)은 구례군 소재 '마을금고 부정대출 사건책'을 모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무자격자로 채무업자와 짜고 허위로 과다 평가한 담보물건을 이용해 구례소재 B마을금고에서 119억원을 대출받고 60억상당의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정대출을 해왔다. 

또 이같은 부정대출을 실행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금고 대출팀장 등 관련자 11명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건어물 도.소매업 유통업자로 공장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대출업체를 알선,마을금고로 부터 자신의 담보물에 대해 검수·평가를 하는 것으로 금고와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와 채무업체대표가 공모해 각각의 채무자 명의로 모두 119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한편, 앞서 대출한 119억원과 이후 담보물 60억원에 대한 임의 처분비용 포함, 합계 17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마을금고 이사장은 감정평가 업무를 자격이 없는 피의자에게 전부 위임하고, 감정가액을 근거로 해 대출을 실행하면서, 약9개월 동안 담보물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지 않아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사실도 모르는 등 마을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금고 상무이자 대출팀장이 수회에 걸쳐 피의자로부터 대출편리에 대한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례경찰서 지능법죄수사팀은 관련자들을 지명수배하고 출국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 주피의자 1명을 5월11일 경기도 포천에서 검거했고, 나머지 10명 모두 검거했다.

구례경찰서는 이들에게 특경법위반(사기.힁령.업무상배임.증재등의 죄)등 으로 주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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