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이 더 편안한 규제혁신 강화

(성남=방용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들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을 강화 하고자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성남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2019년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부시장실 회의실에서 21일 개최 했다.

이한규 성남시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시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성남시 2개 부서 및 1개 기관에서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규제개혁 위원 등 전문가의 열띤 토론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규제철폐 안건으로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 ‘비행안전 1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시행령개정’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형성된 ‘유수지(저류시설)에도 공공주거시설을 건축 가능하도록 하는 국토부 규칙개정’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시 ‘관외업체 ‘유치’시에만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하나 관내기업도 동등하게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개정’건 등으로, 이를 개선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회의결과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에 즉시 건의하여 법률 개정 등 규제철폐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민생규제 개혁”과 더불어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해결하는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더한 층 강화하도록 하였다.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분야에 매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장관 인증패를 수여 받은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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