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태동 기자) 대구 연경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받은 출입로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휀스를 무단철거한 후 살수처리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일 대구시 북구 연경동 소재 연경 스퀘어 신축현장에서 시공사 ‘H'건설이 불법으로 휀스를 철거한 후, 살수처리도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들을 운행해 도로가 흙먼지와 흙덩이들로 도로기능이 상실된 현장이 적발됐다.

문제의 현장에는 시공사 ‘H'건설이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반대편 장소에 있던 휀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세륜시설도 없이 덤프트럭들을 운행시켜 도로가 흙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우천관계로 임의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덤프트럭 2대정도 운행했지만 바로 살수처리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을 했다.

한편, 북구청은 시공사 ‘H'건설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부적정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수송 세륜 미흡 및 휀스 무단철거)으로 과태료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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