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서 2개 경찰서 합동 단속

(인천=배동수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화물차 교통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 4건 中 1건(전체 사망사고 56건 中 화물차 사고는 16건, 28.6%)에 이르는 등 사고위험이 커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인접한 2개 경찰서 합동으로(순찰차 4대, 경찰오토바이 2대 이상) 신호위반 등 중요 법규위반 이외에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화물적재 상태가 불량한 것 까지도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사항도 단속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고, 도심 내 공단이 있는 도시구조로 도심 내 화물차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다.”면서 “올해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준수하지 않은 화물차를 집중단속(’18년 245건→’19년 3,039건) 중이며, 2개 경찰서 합동 단속 등 최대한 많은 교통 인력을 투입하여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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