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변호사들 다양한 상품·제안에 시민들 혼란

(포항=권영대 기자)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배상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개별소송도 제기해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단체와 변호사들이 다양한 상품과 제안들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혼란과 함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판사출신 변호사 등이 최근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안들의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을 보면,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 피해자가 국무총리(바른미래당안은 대통령 소속) 산하의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법시행 6월내에 증거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150일내에 배상결정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는데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종국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가배상소송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특별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과 법제목, 종류, 조문, 체제, 절차내용과 기간, 기념관, 기념공원 등 규정이 거의 같은데, 세월호 사망자 304명 중 226명(75%)이 특별법에 만족하지 못했고 대부분이 소를 제기하여 2018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결이 선고되는 등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을 보면 결국 국가배상소송으로 해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상의 위원회가 사망자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데 반하여 1심 소송에서는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상의 배상액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법 때문에 2년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항지진 특별법도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미흡한 배상액을 결정할 경우 피해자들이 부동의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특별법상 위원회의 배상결정과 관계없이 결국 법원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재판으로 해결된다면, 오히려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의 피해가 국가의 R&D사업으로 진행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포항시민의 피해를 구체화하여 손해배상을 위자료와 재산산 손해(재산상가액 하락분, 영업손실, 수리비)의 내용 및 기준을 담는 것이 포항지진 피해를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배상하는데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나 국회의 직무유기에 관하여 실효성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투쟁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20만 명 이상이 청원했지만 정부는 "국회차원에서 법제정을 추진하면 협조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고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 대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법 제정은 요원할 것으로 평가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이제는 실효성있는 포항지진특별법제정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종국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포항시민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소송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이 피해배상을 위해 각자 개별소송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들로선 소송제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지역의 여러 단체와 변호사들이 다양한 소송 상품과 관련 제안들을 하고 있어 혼란과 함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몰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로인해 포항시나 공공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에 지진특별법 청원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니 뭐가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몰라..." 

한편, 최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소송자가 크게 늘어 현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소송접수자는 1만2800여 명이며, 공봉학 변호사 등 지역내 9명의 변호사들이 추진 중인 소송 접수자는 1만1천여 명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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