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련 부서들이 민원인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갑질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최초로 환경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허가 관련 행정당국 관계부서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환경행정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를 득하는 절차와 순서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전문 용역사에 의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허가를 득하려는 민원인은 컨설팅 측과의 일정한 용역비용을 주고 위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과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법원에 진행하도록 대신해서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원이나 행정당국도 전문가를 통해 제반서류 등을 갖추어서 접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행정에서 환경에 관한 인·허가는 아무리 전문가를 통해서 접수 한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이다. 

예로 들어 환경사업자가 순환자원 재활용 처리시설 등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접수를 했을 때에 아무리 잘 갖춘 허가서류라도 처리기간 15일 내에 처리가 되는 일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기보다 험난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행정은 관련 자료에 대해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대부분 보안 요청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보안요청이 한 번에 끝이 나면 다행이다. 민원인은 여기서부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반면, 사업자에게는 이때부터 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한마디로 전문가를 선임한 컨설팅도 별수가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안서류 통보를 하는 것보다 민원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접수가 되기 전에 행정에서 적정한지 타당성에 관한 서류검토를 거쳐 장기간 보안요청을 내는것 보다 알려주는 행정서비스 제도가 따르지 못하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에 대해 소극적 행정으로 민원인의 피해를 줄이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신고센터를 왜 운영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제대로 효율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민원인들이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또는 갑질행정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민원인에 대한 관련업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으로 갑질행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봉사하는 자세로 가는 길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접수되는 민원제기에 권고만 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말이 반영되길 바람도 있을 것이다. 

권익위원회도 폭넓은 정보수집 활동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거듭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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