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남정생 기자)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달라진 가운데,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상구를 훼손·변경 또는 장애물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내려졌으나,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및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도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267)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