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명시한 내용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헌법 규정이며 국민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될 수 있다.

먼저 집회를 열기 전 주최자가 집회를 열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경찰서에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접수하여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집회가 개최되면 평화적 집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경찰이 경력을 동원하여 주변과 안전관리를 하게된다.

하지만 일부단체에서는 사전신고를 통해 평화적 집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나, 일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 폭력적 집회를 하기도 한다. 이로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어 통제를 하게된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로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바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통해 충분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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