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공정성도 어긋나, 엎친데 덮친격 주장 팽배
철강협회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 미미하다”
환경단체 “행정처분 잘못 인정 커녕 지역경제 볼모 삼아”
시민들 “사과와 대책 없이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당진 현대제철소

(포항=김중환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강화된 환경규제로 조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철강업계를 비롯한 업계측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발에 반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대안없는 오염물질 배출 안돼. 형평성과 공정성도 어긋나‘다는 주장이 팽배해 설왕설래(說往說來) 하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 2고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경북도와 전남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고로 1기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현재 포스코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정 처분까지 한 두달 더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철강사들이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환경부는 배출 가스를 포집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광역자치단체에 의뢰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 9개(포항 4개, 광양 5개), 현대제철 3개(당진) 등 총 12개의 고로(용광로)가 가동중이다. 철강업체들은 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회 정도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한다. 정비 기간에는 쇳물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수증기를 주입해야 한다.

이 때 압력이 상승하면서 고로가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리더(Bleeder, 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개방한다. 압력밥솥의 폭발을 막기 위해 증기를 배출하는 것과 같은 논리란 설명이다. 개방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분진 등이 배출된다.

서울 포스코센터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철강업계는 "브리더 개방은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없어 전세계 제철소들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안전밸브의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철강협회 쪽은 “대부분 수증기가 배출되고,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기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배출된 물질과 배출총량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환경영향은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다”면서 “귀책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마당에 먼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지역경제를 볼모로 삼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잘못이 명백하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야 하는데도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만 하고, 공식 입장도 안 내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배출할 건가요? 자가측정 자료가 있는데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기술적 한계라면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시민들은 계속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라며 반문한다.

시민들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이런 조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그에 정당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드림으로써 저지른 짓에 대한 사과와 조치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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