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소음에 우리마음도 폭발한다” 현수막 설치·집회 나서
“창문 열수도 없고, 먼지 많고, 발파 소음 엄청나” 불만 성토
달성군청 “인근 주민 소음·비산먼지 불편 없도록 매일 관리”

(대구=여태동, 김귀순 기자) 달성군 다사읍 대단지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파생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현수막과 집회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574번지 소재로 지하 2층, 지상 25층 세대수는 아파트 464세대, 오피스텔 99실이 입주할 대단지 신축공사현장으로서. 지난 2018년 7월에 착공해 오는 2021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S'사에서 맡고 있다. 

인근 입주민들에 따르면, 4개월 전부터 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으키는 비산먼지로 인해 아파트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보고 있다는 것.

지난 4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바, 인근 입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암(바위)를 깨는 장비의 소음이 크게 들리고 있었으며, 굴삭기 작업에서도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 방향으로 날리고 있었다.

문제의 현장에서 가장 인근에 접한 아파트 입주민 A씨(58, 매곡리)는 취재진에게 “창문을 열수 없을 만큼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발파 소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지경이다”고 강하게 불만을 성토했다.

다른 입주민 B씨(63, 매곡리)는 “저희 아파트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아주 가까운 205동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과 비산먼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인 신축공사 시공사인 ‘S'사 관계자를 만나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시공사 ‘S'사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서 소음과 비산먼지를 유발해 인근 입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인정을 한다”며, “저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매일 현장 내·외부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 먼지 감소화, 현장 주변 물청소 실시, 수송 작업시 세륜 실시,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고압살수기로 물 살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음 저감 조치를 위해서는 굴삭기 브레이커 저소음 브레이커로 교체, 발파작업 시 소음저감을 위한 에어돔 매트 설치, 발파작업 시 소음저감을 위해 발파구간에 타이어 매트 2개 및 이중 덮개 설치, 발파작업 시 소음저감을 위해 발파구간에 타이어 매트 2개 및 이중 덮개 설치, 굴삭기 브레이커 작업 시 소음저감 방음 에어백 설치를 철저히 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민원이 들어와 신축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1월 22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3월 4일에는 ‘1차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로 ‘방음시설설치 등’으로 조치명령과 ‘과태료 60만원’을, 3월 14일에는 ‘2차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로 ‘방음시설설치 등’으로 조치명령과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또 3월 25일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4월 18일에는 ‘3차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로 ‘방음시설설치 등’으로 조치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5월 7일에는 ‘4차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로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5월 23일 ‘5차 생활소음규제기준초과’로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과 비산먼지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매일같이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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