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상반기 기획 감독 전국 8곳 과태료 1900만원 고작"

(인천=배동수 기자) 노동부는 포스코건설 전국 8곳에 대하여 기획 감독을 한 결과 대부분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2019년도 건설사 기획 감독 중 포스코건설 사업장 전국 8곳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 별 하루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법조치 1곳, 과태료 총 7곳(1900만원 부과) 그리고 총 6곳에 시정조치를 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등에서 총 16명의(사망 10명, 부상 6명) 산재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18년도 산재사망자가 총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엘시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접대 및 향응)가 확인되어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한 바 있다.”며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솜방망이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재 사고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생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단 하루 감독에 수백 만원의 과태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철저한 안전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총 5건 8명 사망)가 발생하자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감독 이후에도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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