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여태동 기자) 칠곡군의회 한향숙 의원(3선, 부의장)은 6월 11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군 각종 위원회 문제점 및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먼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7개의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수가 전무한 상태이며, 대다수의 위원회들이 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3년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소관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를 재정비 할 것과 각종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이 편중되지 않고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군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해 위원회 회의록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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