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메카 환경저감시설 미설치 상태 착공허가 남발
민원 발생, 뒤늦게 공사 중지 ‘수 천년된 해안 사구파괴’
정부 미세먼지 저감에 전력, 유독 울진군만 역행 모양세

골재채취장 저감시설 미가동현장

(포항=권영대 기자)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산 10번지, 자연생태와 경관가치가 뛰어난 해안의 퇴적지형으로 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古) 환경을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큰 천년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사구가 울진군의 환경보호정책 부재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다. 

사)한국 환경운동 경북지역본부(이하 한운경북본부)에 따르면 “해안사구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 양을 조절해 해안을 보호하고,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교량적 기능과 완충적 기능을 한다”며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작물·주택을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저장해 공급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한운경북본부는 “현장답사(산림, 환경 서식관련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늦었지만 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을 경우 산림청과 환경부에 합동 조사를 요청 할 것“이라고 했다.  

연안관리법 :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저감시설 미설치 인접주민 피해 속출 군은 나 몰라라

울진군은 환경저감시설이 미설치 된 상태임에도 현장 답사 없이  착공허가를 했다가 비산먼지 토사유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자, 뒤늦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착공 전, (세륜, 방진, 살수)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내 개발행위 현장 대부분은 미설치 한 채 착공하거나 설치한 공사장도 비용 절감을 위해 미가동 중이었고, 특히, 어떤 현장은 세륜수의 탁도가 기준치 10배가 넘는데도 교체 하지 않은 채 가동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붙는 정책을 펼치지만 유독 울진군만 거꾸로 가는 모양세다.  

◇토사운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 하여야 한다.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20K 이하로 운행한다. △ 공사장 출입구관리 :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살수차 등을 공사장 내 진출입로 수시로 운영, 충분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륜시설

측면살수 시설은 수송차량바퀴부터 적재함 하단 부까지, 살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이어야 한다. 세륜 시간은 25~ 45 sec/ 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세륜 후 배출 슬러지는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성토재로 재활용코자 할 경우 시험, 분석,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일 출입차량의 30대 기준으로 침전제를 투입 항시 세륜수가 깨끗하도록 한다. 출구에는 부직포를 설치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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