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공직자 특진이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하는 면도 다양하다

사실상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공무원의 특진제도가 막을 내린 마당에 공직자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민간 포상자에 대한 특진제도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는 공적사항 문제가 없어졌으니 승진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공무원의 기본이 국민에게 친절 서비스 제공이라 하더라도 한편으로 미지근한 민원접견 행정 처리에도 사실상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제 공무원들이 가상적으로 살피건데 경찰이 흉기를 들은 강도가 위협을 가해도 또한 도주를 했을 때 목숨까지 걸고 검거하려는 경찰이 있을지 의혹이 남아 있다. 기본 근무가 아무리 범죄자에 대항이라 할지라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도 예상된다. 

이번에 특진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공무원들의 근무 사기 문제 환경에 부딪칠 우려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근무 평점이 좋아서 아무리 표창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는 특진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게 됐다. 다만 표창 표상에 따른 고가점수는 진급에 또 순위에 따라 반영이 될 수 있는 점수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투철한 정신이 함량한 공무원의 근무기강에 문제가 따르는 특진제도가 살아지게 된데 대해서 아쉬움들을 털어놓고 있다. 

정부도 공직자에 대한 특진제도는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일은 분명하다. 이런 특진제도는 군인, 경찰공무원에게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들에게 청용봉사상에서 많이 발탁되어 왔다. 

또한, 크게 공적이 있다면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공직자와 크게 보아서는 강도, 살인 현행범 등을 검거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공적이 적용되어 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일각에서 공직자들에게 특진제도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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