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폐기물 소각행위로 환경오염
골재선별기 비산먼지 발생, 여론 무시

(고령=여태동 기자) 골재 판매업소에서 시설미비 및 불법소각 등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소재 K골재판매업소는 부지 1650㎡(약 500평)로 지난 2005년 6월 토사석광업(골재보관판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의 영업장은 휀스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데다 우기 시에는 주변 농지로 토사가 유출, 토양 및 수질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마철에는 출입구에 세륜시설이 없어 도로는 온통 흙과 먼지로 오염되고 있다.

이 업소는 행정단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느슨한 틈을 이용해 골재 보관소 내에는 많은 골재(모래)가 야적돼있으나 덮개를 덮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래선별기를 설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산먼지가 도로변 주택가 등으로 번져 지나가는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당국의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 이 업소는 야적장 내에서 각종 폐기물(건축·일반 폐기물)을 보관해오면서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각 처리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대가야읍 고아리 주민 A씨(65)는 “이 업소는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모래야적에 덮개를 덮지 않고 소각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0년이 넘도록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행정단국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적장 내에서 폐기물 소각까지 함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보관 소각처리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보관하고 소각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폐기물 보관과 소각, 미세먼지 발생 등에 대해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 위법사실이 있다면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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