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단속 기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0.05%→0.03%
맥주 한 캔·와인 한 잔도 위험
숙취운전 음주단속도 증가
적발 2회 이상땐 최대 징역 5년

(포항=권영대 기자) 오는 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면허정지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면허취소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이다. 

1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재면 0.03%를 넘는다. 

맥주는 한 캔(355㎖·4도), 와인 한 잔(70㎖·13도) 이상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린다.

음주 당일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날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또한 조심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벌금 1천∼2천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원∼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알코올 해독 시간을 공식화한 것이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위드마크 공식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