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신문 '특정업체 밀어주기·엉터리 시공' 보도

(포항=권영대 기자) 포항시는 지난 18일자 건설경제신문이 포항지진복구공사 '부실논란'을 제목으로 ‘특정업체 밀어주기·엉터리 시공·관리감독 소홀’이란 내용을 보도한 건설경제신문 보도기사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포항시는 “지진복구공사에 지반보강공법으로 저유동성압밀 주입공법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방재신기술 99호 4건, 방재신기술 77호 2건 공사에 적용했고 행정절차 사전심의, 기술자문 등를 거쳐 기술검토해 반영했다. 지반보강공법에 특허 00호를 지칭하는 용어는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 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2017 재해복구 추진지침 재해복구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2017.11에 의거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시 재해 취약성을 고려해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검토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또 “몰탈 주입시 유량계가 실시간 계측되어 방재신기술 99호는 다중분배기를 사용해 1개 주입관을 채우고 케이싱을 해체하는 동안 별도로 연결된 주입관으로 밸브를 조작, 중단되지 않게 주입되므로 연속적으로 기록지에 남아 주입지 조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감독 및 사후확인조사 정부 인정한 시험연구원에 시료의뢰 등 를 통해 설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다”고 반박했다.

포항시는 “북구청과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말만 듣고,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왜곡된 보도기사를 내어 포항시의 공정한 행정을 저해하였음에 정정보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정보도 없을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 요청으로 이후 이러한 왜곡보도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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