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시 향남읍(읍장 형태훈)은 지난 20일 향남읍 택지지구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였으며, 향남읍 1·2 지구 내 불법 에어라인트 설치로 시민의 거리 통행 방해, 거리 미관 저해,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은 향남 1·2지구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향남읍 직원 및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 인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단속에 취약한 오후 9시 이후 11시까지 향남 2지구 유흥업소 집중점검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 이용 불법 광고물 철거 등 47개를 집중 점검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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