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포항시장에게 책임 묻는 시정 질의 구설

(포항=권영대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K의원이 자신의 이권이 개입된 사안에 대해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벌이는 헤프닝이 연출되면서 시의원 자질론이 일고 있다.

K의원은 지난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북구 장성동(1232번지)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없는 시정 질문을 벌였다.

이날 K의원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포항시가 부동산 감정 가격을 낮게 평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의원은 “1000만원을 호가하던 상가도 400-500만원에 책정되었다”며 그 책임을 포항시에 돌렸다. 그러면서 "이같이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것은 포항시가 감정평가회사에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를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이 책임을 지게 돼있다. 이후 K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조합원이면서 대의원을 역임한 시의원인 신분으로 이같은 엉뚱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자신소유의 상가건물이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몽니를 부린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조합원 주민 수 십 여명을 대동하고 이날 시정 질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을 등에 업고 시장을 압박하려 한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장성동 주민 P씨는 “재개발사업의 절차도 모르면서 무작정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위의 감정가격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장을 상대로 이같은 질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간 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조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심의 절차가 이뤄지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총회의결을 거쳐 조합은 인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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