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19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2019년 7월 31일 까지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그 대상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원, 농업법인당 5000만원이며, 제출서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2018년 판매 기록 증명서류 등 ▲임대계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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