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물류단지 철도 컨테이너 기지와 인접
주변 공장용지 보다 낮은 분양가와 탁월한 입지 조건

(의왕=김중필 기자) 의왕시에 조성 중인 의왕 테크노파크 첨단 산업단지가 땅 투기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의왕 산단은 지난  2017년 3월에 분양하여 현재 토목 공사가 한창이다.

분양 당시에는 분양 기업들의 실적 등을 가점으로 메겨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워 졌다.

그린벨트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보상가가 너무 낮다며 조성 초기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처음 계획 당시에는 의왕시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민.관 합작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의왕시가 대 주주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산업은행 등이 주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는 주변의 공장용지 보다 낮은 분양가와 탁월한 입지 조건으로 분양 당시부터 5대1이 넘는 경쟁률의 필지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수도권 최대 물류단지인 철도 컨테이너 기지와 접해 있으며 영동 고속도로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접해있어 사통팔달의 교통과 5분 거리에 1호선 의왕역이 자리하고 있어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입지의 산업 단지다.

더욱이 다른 산업단지들처럼 업종을 미리 지정하여 입주 기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제한업종 이외에는 무슨 업종이든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이어서 입주 업종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아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 선호도가 높다.

분양당시 분양 조건에는 분양 받은 산업 용지를 5년 이내에는 매각 할 수 없도록 (해당 법인의 출자 총액 또는 그 발행 주식의 50퍼센트 이상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였으나 현재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

산업단지 한 고위 관계자는 “의왕시 기업 지원과의 승인을 받아 전매를 허용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또한 “여러 필지가 미등기 전매가 이루워 졌으나 정확히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왕시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시행사 측에서 전화가 걸려와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 관련 법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을 뿐 관련 법령을 확인 한 바는 없으며 궁금한 점은 시행사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 했다.

시행사의 관계자는 분양 후 관계 법령이 있어 미등기 전매를 허용 했을 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등기 전매로 사들인 사람이 몇 번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되팔아도 전매 회수 제한이 없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시행사 관계자가 관계 법규 시행령이라며 보내 준 메일에는 조성중인 택지의 경우에 대해 기술되어 있을 뿐 분양 당시부터 5년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하여는 어디에도 관련 법령이 없었다.

분양 당시의 목적대로 5년간 전매를 금지하기 위한 대목을 고쳐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매 당사자들 끼리 높은 웃돈을 주고 매매를 하는 경우 투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라며 크게 웃으며 빈정 거리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변에 거의 모든 땅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공장을 지을 땅은 찾기 힘들어 가격이 높게 형성 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건축 면적의 50퍼센트는 임대용 건물로 사용 할 수 있고 업종 제한도 거의 없어 가치가 높다는 설명도 덧 붙였다.

산업단지 공사 지연으로 입주 기업들은 막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입주도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입주자들은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공사를 하기도 하나 토목 공사가 끝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투기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공사가 완료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소유권이전 까지는 1년 남짓이나 남았으며 고의로 소유권 이전을 미룰 경우 족히 몇 년은 더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하여야 하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진 채 투기꾼들의 먹이 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