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세부 조치방안, 부당노동행위 예방 등 담아

(대구=김헌자 기자) 전국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주도한 공공부문 총파업에 동참하여 7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직 노조의 총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에 따른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와 임금교섭은  절차협의를 제외하고 6.27(목) 1회의 교섭을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교육공무직 노조에서는 민주노총 총 파업일에 맞추어 파업을 계획하여 왔다.

임금교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공무직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할 경우 10년차 근로자 1인의 임금인상률이 2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조리실무원의 임금은 2009년 대비 10년만에 2018년 임금이 112.76% 인상되었으며, 2007년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있고, 2013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되었음에도 교육공무직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주장하며 공무원 대비 임금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매뉴얼’을 학교로 시달하여, 학교에서 직종별 파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거나 도시락 또는 빵, 우유 등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일부 아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돌봄교실 운영, 특수아동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교직원 등 학교내 인력을 활용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여,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대구교육청은 2019년 3월에도 초등돌봄전담사가 20여일간 파업을 강행하여 학교현장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파업이 관행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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