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기록한 형사소송법을 재정할 때부터 끊이지 않게 불합리한 수사구조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 공허한 목소리에 그쳤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수사구조개혁이 정책의 과정으로 채택된 이후에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으나 이 역시 커다란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수사구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경찰은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는 수사를 위해 인권의 철저한 보호, 수사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수사를 받는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수사구조개혁을 이루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사구조개혁의 주체인 경찰관 검찰 사이에 최선의 선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최선의 수사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모든 수사의 96% 이상이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 불필요한 검찰의 이중적 지휘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 강점기때부터 이어온 검찰의 거대한 권력으로 인해 검찰은 현재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으며 민주경찰을 지향하는 경찰은 검찰의 불합리한 지휘와 상하관계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국민들은 이중의 수사를 받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형사처분을 받으며 어느 기관을 신뢰 하여야 할지 갈팡지팡 하게 되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거대한 권력을 내려 놓고 더 이상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경찰과의 대립과 반목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권의 존중,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 구조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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